【 앵커멘트 】
사소한 말다툼으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어제(4일) 이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검찰은 사형을 구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생에 대해서도 공범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큰 충격을 줬던 김성수.
▶ 인터뷰 : 김성수 / 피고인 (지난해 10월)
-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
1심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와 학교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려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인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선 공범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생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붙잡은 건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김성수 동생
- "무죄 판결 예상하셨나요?"
- "…."
동생도 공범이라고 주장해온 유족 측은 "무죄 선고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호인 / 유족 측 변호인
-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못 미치는 유기징역 상한선인 30년만 선고한 건 국민 법 감정에 맞는지, 피해자 유족의 마음 위로하는 판결인지 의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오광환
사소한 말다툼으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어제(4일) 이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검찰은 사형을 구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생에 대해서도 공범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큰 충격을 줬던 김성수.
▶ 인터뷰 : 김성수 / 피고인 (지난해 10월)
-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
1심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와 학교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려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인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선 공범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생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붙잡은 건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김성수 동생
- "무죄 판결 예상하셨나요?"
- "…."
동생도 공범이라고 주장해온 유족 측은 "무죄 선고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호인 / 유족 측 변호인
-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못 미치는 유기징역 상한선인 30년만 선고한 건 국민 법 감정에 맞는지, 피해자 유족의 마음 위로하는 판결인지 의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