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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GA, 100만弗 배상보험 가입 의무…韓, 보증금 고작 3억
입력 2019-06-04 18:02 
◆ 보험시장 공룡된 GA (下) ◆
해외에서는 독립법인대리점(GA)과 같은 신생 판매 채널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 분리' 현상을 가속화하며 보험산업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활약 중이다. 4일 보험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비(非)전속 채널은 이미 2000년대 전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GA 소속 설계사 수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를 추월했다. 판매 점유율을 봐도 미국 생명보험업계는 2000년 독립채널이 점유율 50%를 넘어서면서 전속채널(44%)을 역전했다.
영국은 GA와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독립투자자문업체(IFA)가 2010년대 들어 판매 점유율 70%를 돌파하며 시장을 장악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방카슈랑스가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전속 설계 조직을 대체한 상태다. 이는 보험사들이 전속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줄이고 상품이 아닌 소비자 맞춤 판매 서비스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면서 등장한 현상이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제·판 분리'가 가속화할수록 보험사는 설계사 수에 의존한 '양적' 영업 경쟁 대신 제조한 상품의 경쟁력과 서비스에 기초한 '질적' 경쟁을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판 분리가 진행되면서 이들 국가는 GA 같은 비전속 판매 채널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대형 GA나 보험대리점이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고객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미국의 보험회사는 GA와 계약을 체결할 때 GA가 적어도 100만달러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호주는 판매자 규모와 상관없이 판매면허를 취득한 법인에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만약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가입돼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기도 했다. 호주는 지난해 1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생명보험보수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생명보험 판매자가 받는 선취수수료 최고 한도를 2020년까지 첫해 보험료의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는 보험계약 체결 1년 이내에 이를 해지하면 판매자가 가져간 선취수수료를 전액 환수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계약 2년차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60%가 환수된다. 이와 함께 유지수수료 비중을 끌어올려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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