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 혐의' 30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입력 2019-06-04 17:08  | 수정 2019-06-11 18:05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4일) 발부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로 36살 고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36살 강 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강 씨의 시신을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 씨가 지난달 28일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이용한 완도행 여객선에서 무언가 담긴 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습니다. 구체적인 개수 등은 식별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는 배를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비닐장갑,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고 씨 행적을 추적해 지난달 말쯤 아버지 자택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배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린 정황도 포착해, 경찰 1개 팀을 파견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내일(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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