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남편 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
입력 2019-06-04 17:02 
묵묵부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를 받는 고모(36)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4일 발부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씨가 강씨의 시신을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날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