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녹지병원의 ISD 소송 예상하고 대응 마련 중"
입력 2019-06-04 15:01 
`헬스케어타운 앞날 어떻게 될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중국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조만간 ISD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해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녹지제주는 지난 3월 의료기관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에서 병원사업 허가 취소에 따른 투자 손실에 대해 ISD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설 것을 내비쳤다. 당시 녹지 측은 "도와 JDC의 요구에 따라 병원 건물을 준공하고 인력을 확보했지만, 개원허가가 15개월간 지체돼 인건비와 관리비 76억원을 포함해 8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녹지제주가 직원에 대한 해고 절차를 밟고 있고 내부 의료기기와 사무기기들을 철거하는 등 폐원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ISD 제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녹지제주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의 자회사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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