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교 여교사 폭탄주 강요 교장…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19-06-04 07:42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초등학교 교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의 한 초등학교 전 교장 A 씨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술 마시기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노래방에서 귀에 가까이 대고 말을 한 것은 시끄러운 상황에서 대화하기 위함이었고, 회식 중 현금을 준 것은 대리운전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각종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각종 술자리에서 술 마시기를 일부 강요한 정황이 인정되며, 노래방에서 남성 상급자가 여성 하급자의 귀 가까이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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