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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몰카 설치 스태프, 징역 2년 구형→“기회 달라” 호소(종합)
입력 2019-06-04 04:30 
신세경 윤보미 사진=DB
배우 신세경,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스태프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스태프 김 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2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바르게 살아갈테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국경없는 포차 몰카 설치 스태프 징역 2년 사진=올리브

지난해 9월 신세경과 윤보미는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촬영을 위해 해외로 떠났다. 그러나 당시 머물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가 발견됐다. 이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자진 출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불법 촬영 장비는 신세경에 의해 즉시 발견됐으며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경덕 PD는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촬영 막바지에 일어난 일이고, 한국에서 합법적인 조치가 취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신세경은 어떤 데이터가 담겨 있는 것보다 목적과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저나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가 있기에 선처할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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