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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사기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카카오 측 “자세한 내용 파악 중”
입력 2019-06-03 12:30 
멜론 사기혐의 사진=멜론
멜론이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수십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려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 측은 3일 오전 MBN스타에 지난달 27일 검찰이 예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이 맞다. 그러나 (멜론이) SK텔레콤 산하 시절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 측은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인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SK텔레콤 자회사 시절인 2009년~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멜론이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음원수익은 멜론이 46%, 저작권자가 54%를 가져가는 구조였다. 이에 전체 수익 54%가 음원 다운로드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분배됐는데, 로엔이 엘에스 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해 저작권자의 몫을 빼돌린 것이다.

즉. 100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54만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로엔은 자기 몫 46만원 말고도 유령음반사를 내세워 저작권료의 10~20%(5만4천~10만8천원)가량을 따로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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