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학생 파마·염색 제한은 인권 침해"
입력 2019-06-02 15:15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머리카락 파마와 염색을 전면 금지한 학교 규정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중학교는 학생들이 염색과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에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를 뿌려서도 안 된다는 '학생 생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 진정인은 머리를 탈색하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에게 지적 받고 본래 머리색으로 다시 염색을 해야했다.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학생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고려해도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다.
또 A중학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압수된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 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