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세청, 해외 부동산 매매 세무 관리 강화
입력 2008-10-09 14:56  | 수정 2008-10-09 19:00
해외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국정감사 보고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말 30만 달러 초과 신고 수리금액의 기준을 '해외 송금액'에서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바꿔 대상을 늘린 데 이어 이달 내에 30만 달러 이하 취득자료도 국세청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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