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의 20%가량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타르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보충제로 분류된 1,098종의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20%인 222개 식품에서 타르 색소를 함유한 캡슐이 사용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타르 색소가 검출된 것은 환자와 영·유아용 영양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타르 색소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캡슐 형태는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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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보충제로 분류된 1,098종의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20%인 222개 식품에서 타르 색소를 함유한 캡슐이 사용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타르 색소가 검출된 것은 환자와 영·유아용 영양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타르 색소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캡슐 형태는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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