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08-10-09 11:11  | 수정 2008-10-09 14:15
국보 제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된 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2월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채 씨는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된 주택 부지의 보상금이 적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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