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기름·캔맥주 세금 인하 추진"
입력 2008-10-09 10:21  | 수정 2008-10-09 11:53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류와 캔맥주 등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종합비타민제를 약국 이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와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외보다 비싼 품목들의 판매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형 대부업체와 병원의 불공정한 약관을 손질할 계획이며 금융상품의 부당 광고는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중고차 광고 때 차량 번호와 매매인의 신원 정보 등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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