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은 DSR 대상 제외
입력 2019-05-30 17:58  | 수정 2019-05-30 21:46
다음달 17일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이나 보험, 카드,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는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금융당국 관계자와 일문일답.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은 더 어려워지지 않나.
▷DSR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는 다르다. 개별 대출 건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서민 차주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려한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서민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도 DSR 산정 대상에서 뺐다.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고려하다가 왜 이자상환액만 보는 것으로 바뀌었나.

▷예·적금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고 원금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원금상환액은 DSR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다만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자상환액은 DSR 산정에 포함하고, DSR가 적용되는 다른 대출의 DSR 산정 때에도 예·적금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하도록 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는 왜 DSR 규제를 받지 않나.
▷보험계약대출도 담보가 확실하고 미상환 가능성이 낮다. 보험사가 DSR 적용을 근거로 대출을 안 내주기도 어려워 대출 때 DSR를 보지 않는다. 대신 다른 신용대출 등을 이용할 때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액을 DSR에 포함한다. 이자 적용도 기존 보험가입자에게서는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어려워 신규 보험 계약 건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적용된다.
―운용리스는 대출보다는 임대차 성격이 있는데 왜 리스료 부담까지 DSR 산출 대상에 포함하나.
▷여신전문회사가 판매하는 운용리스는 리스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DSR 시범운영 결과, 소득증빙이 미흡함에도 고가의 수입차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리스 이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트럭 등 영업을 위해 자동차 리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의 적용을 받나.
▷상용차금융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로서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호금융권 주 이용자인 농어민 등은 소득증명이 어려운데 DSR 시행으로 크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등 상호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DSR 관리 기준을 은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행기간을 충분히 뒀다. 저소득·저신용층, 농어업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소득인정 범위를 확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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