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연인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입력 2019-05-30 14:41 

헤어진 여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0분께 옛 여자친구 B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B씨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과거 자신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돈을 갚겠다는 각서까지 쓰고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돈을 갚기를 거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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