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조두순씨 아내, 과거 탄원서에서 "남편은 예의를 아는 사람"
입력 2019-05-30 10:5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2020년 말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 조두순씨가 과거 재판에 회부됐을 당시 그의 아내가 제출한 탄원서가 방송에 공개돼 여론이 동요하고 있다.
MBC에서 지난 29일 오후 방영한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조씨의 아내가 지난 2008년 법원에 낸 탄원서를 공개했다. 조씨의 아내 A씨는 탄원서를 통해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남편 조씨는)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며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탄원서를 썼다.
하지만 탄원서 내용과 달리 조씨는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 생활 와중에도 11건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조씨가 복역을 마친 후 A씨 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씨는 "조두순한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다"고 말했다. 행동심리학자 임문수씨는 "A씨가 모든 것을 술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A씨가) 조두순을 받아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A씨의 거주지가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집과 불과 800m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대목이다.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A씨를 찾아가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 게 맞냐"고 물었으나 그는 "할 말 없으니 가라"며 냉담한 반응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사건 피해자의 부친은 방송 인터뷰에서 "왜 피해자가 짐 싸서 도망을 가야 되느냐"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7년 청송에 있는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작년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 등 전체 4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 조씨는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
조씨에게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한 교정 당국은 지난달 조씨로 하여금 추가로 특별과정(100시간)을 이수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내년 12월 13일이면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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