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차 사고 과실비율 변경
입력 2019-05-30 07:12 
오늘부터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오늘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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