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를 생산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부품 가격을 낮추려고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넘긴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상무·차장 등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현대중공업은 굴삭기에 장착되는 부품인 '하네스(Harness)'의 구매 가격을 낮출 의도를 갖고 납품 업체를 다변화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납품 업체의 도면을 다른 하네스 제조사에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도면을 건넨 제3의 회사를 상대로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 공급처에 납품 가격을 내릴 것을 요구해 기존 납품 업체는 같은해 4월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했다.
또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 역시 지난 2017년 7월 원가를 낮추려고 3개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13개 하네스 품목의 도면을 받아내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뒤인 지난해 4월에도 현대건설기계가 제3의 제조사에 도면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7년 4월 설립한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계열사다.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출범한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17년 3~9월 경쟁입찰을 거쳐 낮은 가격에 시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휠로더 신규 모델용 드라이브 샤프트(동력축), 굴삭기용 유압밸브 등에 대한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다른 업체에 제공해 견적을 내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 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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