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간 상속분쟁 소송 지난해만 3081건…10년 새 10.4배 급증
입력 2019-05-29 16:03 

지난해 상속재산을 둘러싼 대표적인 두 소송이 총 3081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 574건에 비해 10.4배 늘어난 셈이다.
29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은 1710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137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08년 각각 279건, 295건 제기된 것과 비교해 6배, 4.6배씩 늘어난 수치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법률상 유족이 반드시 상속받도록 보장한 금액만큼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제기한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건수는 2015년부터 1000건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이었다가 2015년에 1008건을 기록했다. 이어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223건, 1403건을 기록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2011년까지 700건을 넘지 않다가 2016년부터 1000건을 넘어섰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액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 이하가 10.8%(148건), 1000만~5000만원 36.4%(647건), 5000만~1억원 이하 17%(236건)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은 1억~5억원 29.6%(406건), 5억~10억원 4.2%(58건), 10억원 초과 2%(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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