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할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2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현재 법률상 피의사실 공표죄가 존재함에도 법무부 훈령에 따른 수사공보 방식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관이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방식은 관련 보도 내용의 객관성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 피의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의 당시 보도를 보면 이같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된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관 혹은 배심원들의 예단을 막기 위해 주요 혐의 사실은 수사공보 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적인물인 경우 오보 해명 공보 외에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수사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반론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공보 대상 범죄는 공익적 이익이 있는 범죄로 제한할 것도 요구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2008년 1월~2018년 12월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지만 이 중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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