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 나이 만 19세로 낮춘다
입력 2008-10-07 19:16  | 수정 2008-10-07 20:28
【 앵커멘트 】
정부가 50년 만에 민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성인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한 점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뒤,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 등이 만 19세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성인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영화진흥법 등 규제 법률마다 달라 혼선을 준다는 비판이 일어 왔습니다.


민법상 나이가 한 살 어려지면 만 19세라도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거나 법정 대리인 없이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또 혼자서는 의사 결정이 어려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처럼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민법을 차례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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