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광고중단운동' 피해업체 공개 명령
입력 2008-10-07 18:46  | 수정 2008-10-07 20:38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피해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검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등 광고중단 운동 피해업체의 명단이 담긴 증거 서류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서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가 법원에 의해 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검찰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 광고주의 명단이 공개되면 공소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미뤄왔으며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