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사단체 공금, 사적 용도로 불법 지출"
입력 2008-10-07 11:21  | 수정 2008-10-07 11:21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수입을 골프비와 경조사비 등 개인 목적으로 불법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이들 3개 의료단체가 광고심의료를 협회나 집행부의 사적인 용도로 불법 전용했으며 증빙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 업무가 협회 사무가 아닌 국가가 위임한 사무인데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각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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