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영학 사건` 경찰 초동조치 부실…법원 "피해자 가족에게 1억 8000여만원 배상"
입력 2019-05-26 15:47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조치에 대해 국가가 피해 중학생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A양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1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씨의 딸을 조사했다면 A양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아니다"며 정부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경찰 감찰을 통해 2017년 9월 A양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망우지구대에선 그의 행적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112종합상황실로부터 현장출동 지시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하겠다'며 허위보고한 뒤 사무실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씨는 A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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