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바 대표' 영장 기각…윗선 수사 제동 걸리나?
입력 2019-05-25 19:30  | 수정 2019-05-25 20:22
【 앵커멘트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급제동이 걸린 걸까요?
법원이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굳은 표정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꾹 닫았습니다.

▶ 인터뷰 :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 "증거 인멸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
- "…."
- "증거 인멸 과정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십니까?"
- "…."

법원이 오늘(25일) 새벽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 등 3명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 등 삼성그룹 수뇌부가 지난해 5월 증거 인멸을 결정한 회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의 진행 경과나 그 후 이뤄진 증거 인멸 과정 등으로 볼 때 김 대표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삼성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증거인멸 주도 정황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부사장의 상관이면서 사업지원TF의 수장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는 한편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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