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화유 '영어교재 표절' 손배소 일부승소
입력 2008-10-06 16:47  | 수정 2008-10-06 16:47
재미 작가이자 영어교재 저술가인 조화유 씨가 자신의 영어교재를 표절했다며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 씨가 고등학교 교사 A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와 출판사가 연대해 조 씨에게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이것이 미국영어이다'와 '이럴 땐 영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등 자신이 저술한 영어교재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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