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심의 의무화"
입력 2008-10-06 14:21  | 수정 2008-10-06 19:14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교과부는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심의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내용에 원산지를 명시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고치는 등 12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등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국적이 불명확한 제품 등이 판매되지 않도록 불량 식품 판매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