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단체 "식중독균 검출 풀무원 케이크 사건 무혐의처분에 분노"
입력 2019-05-23 15:53 
[사진 출처 = 풀무원]

검찰이 지난해 9월 식중독 사태를 유발한 풀무원 계열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3일 '식중독균 검출 풀무원 케이크 사건 검찰 무혐의처분에 소비자는 분노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식품 사건을 발생시킨 풀무원푸드머스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식품의약춤안전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다시 과거처럼 관리 부실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우려가 더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직 행정처분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해당 기업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 식품의생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은 전부 무용지물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행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과징금 동시 부과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국 57개 중고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2207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식약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풀무원푸드머스가 납품하고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에서 제조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풀무원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후 식약처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풀무원푸드머스 등 관련 업체를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검찰이 식중독을 유발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풀무원 관계자는 "당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 피해자 등과 합의를 이루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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