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재산 압류당할까 권리 요구 못 해"…미용사 옭아매는 '부당 계약'
입력 2019-05-22 19:30  | 수정 2019-05-22 20:25
【 앵커멘트 】
고통을 호소하고 나선 건 점주들뿐만이 아닙니다.
미용사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부당 계약'에 얽매여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A 미용실 체인업체가 미용사들과 맺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입니다.

미용사와 회사는 동등한 사업자 관계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복장, 출퇴근·식사 시간 등 업무 관련 사항을 대부분 통제당했다는 게 미용사들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A 미용실 체인업체 미용사
- "휴가는 6월부터 갈 수 있었고, 1년에 2박 3일만. 그것도 휴무 포함…. '매출을 왜 못 했니' 압박이 심했어요. 욕을 엄청 하죠. XX은 기본…."

미용사들은 마음대로 회사를 나갈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중도 해지, 근로자 권리 청구 시 손해배상을 하게 한 계약서 내용과 계약서를 쓰며 함께 서명한 공증 때문이었습니다.

회사가 공증을 빌미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 퇴사하거나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장을 압류당한 미용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전 A 미용실 체인업체 미용사
- "계약할 사람들 모아서 본사로 가서 (공증) 작성하게끔 …. '원래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 인터뷰 : C 씨 / 전 A 미용실 체인업체 본사 관계자
- "(본사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일반 근로자들을 인센티브 용역 제도로 꾀는…."

전문가들은 A 업체 미용사들이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다며, 해당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승현 / 노무사
- "흔히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는데, 그 자체로도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엄청 커지는…. 노동자로서 권리 행사도 못 하게 의도를 갖고 작성한 거죠."

본사 측은 '미용사들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후 나가는 경우가 있어 공증을 쓰는 것뿐'이라며 '미용사의 근로자 여부는 개별 매장과의 문제지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김광원·홍현의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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