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송하진 전북지사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전주지검과 송 지사측에 따르면 양측은 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지사측도 고심끝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지사는 지난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 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인되거나 상기되도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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