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기총, 사이비종교 소재 드라마 '구해줘2' 방영 금지 신청했지만 기각
입력 2019-05-22 10:06  | 수정 2019-08-20 11:05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한 OCN 드라마 '구해줘2'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한기총이 '구해줘2'의 방송사 OCN을 소유한 CJ ENM과 제작사인 히든시퀀스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OCN은 2017년 방영한 '구해줘'가 호평을 받자 약 2년 만에 새로운 시즌을 내놨습니다. 궁지에 몰린 마을을 구원한 헛된 믿음과 그 믿음에 대적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이달 8일 첫 전파를 탔습니다.

한기총은 CJ ENM 등이 정통 개신교의 상징인 십자가나 '믿음'이라는 가치를 사이비 종교의 상징물이나 가치로 활용하는 등 개신교가 사이비 종교로 오인되게 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S교회 역시 자신들 교회의 건물 도안을 드라마 소품인 사이비 종교의 주보에 무단으로 사용해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습니다.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우선 "드라마의 방영 등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방영금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해줘2'의 경우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드라마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이비 종교에 관한 허구 드라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한기총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이비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허구적 사건이 드라마 소재인 점, 매회 드라마 시작 부분에 '드라마 내용이 픽션이며 등장인물이나 기관, 종교가 실제와는 어떤 관련도 없다'는 자막을 삽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S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S교회 건물 도안과 유사한 도안이 삽입된 소품이 드라마에 사용된 건 맞지만 해당 소품이 실제 노출된 시간이나 맥락에 비춰 전체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이 정도로는 S교회나 한기총의 명예권 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사 측이 향후 방영분에서 S교회의 건물 도안이 포함된 소품을 더는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 흐릿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도 고려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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