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2,207명 식중독 사태 대부분 무혐의…행정처분도 약화될 듯
입력 2019-05-21 21:45  | 수정 2019-05-21 21:57
【 앵커멘트 】
지난해 8~9월 학교 급식 케이크를 먹고 2,20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었죠.
그러데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혐의는 없다니 무슨 말일까요.
이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학교 57곳에서 2,207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풀무원의 계열사인 푸드머스에서 공급한 초콜릿 케이크가 탈이었습니다.

원인은 계란흰자액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 업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자체는 영업허가 취소와 영업점 폐쇄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문제의 난백을 제조한 곳에 가봤습니다.

▶ 인터뷰 : 가농바이오 관계자
- "혐의가 없는데 무혐의 나오는 게 맞죠. 무혐의 나온 거 분명히 봤고요, 검찰에서 나온 거. "

케이크 제조원인 더블유원에프앤비와 풀무원 계열사인 판매원 푸드머스도 정상영업 중입니다.

알고보니 검찰은 지난 3월,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세균 수 초과 부분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문제가 된 제품을 최종 유통판매한 풀무원의 계열사 푸드머스는 확인 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식중독균에 오염된 제품을 제조·가공·유통하면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지자체로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검찰의 불기소 의견서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걸 알고 한 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법조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태민 / 식품 전문 변호사
- "실제로 행정 형법의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나 관리부실이 있을 경우에는 대다수의 경우 위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검찰의 판단을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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