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05-21 16:06  | 수정 2019-05-21 16:08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활동을 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 범위였다'며 책임을 해수부 공무원에 돌리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이 전 실장 등 5명은 기억나지 않거나 정당한 업무 범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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