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무고 혐의' 추가된 윤중천, 내일 두 번째 구속심사
입력 2019-05-21 11:00  | 수정 2019-05-28 11:0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2일) 밤 결정됩니다.

오늘(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합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윤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이 모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 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부터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입니다. 첫 수사 때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듬해 두 사람을 고소했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세 번째 성범죄 수사에 돌입한 검찰에 2006∼2008년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가 2015년 7월 기각된 적이 있기 때문에 수사단은 이번에는 재정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행 혐의를 추려 구속영장 범죄사실로 적시했습니다. 재정신청 결정은 확정판결과도 같아서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하지 않는 한 다시 기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윤 씨의 무고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윤 씨는 여성 권 모 씨로부터 빌린 2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은 1억 6천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만 구속됐으나 수사단은 성범죄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씨와 달리 김 전 차관의 경우 성폭행을 입증할 물증이나 진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의 폭행·협박이 두려워 김 전 차관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이 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이런 이 씨의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더 나아가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을 구속한 이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지난 19일 있었던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충분한 접견을 한 뒤 조사받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해 이번에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