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혼한 남편과 '중학생 딸 살해' 친모 검찰에 넘겨져
입력 2019-05-20 08:58  | 수정 2019-05-27 09:05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2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 모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 모 씨와 함께 만 12세인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 김 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앞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 씨는 의붓딸의 시신이 반나절 만에 행인에게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해 아내 유 씨가 공범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유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 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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