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학규 사퇴" 바른미래 최고위...김수민, `수동적 캐스팅보터` 가능성
입력 2019-05-20 00:23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손학규 사퇴론자'들이 수적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이 '수동적 캐스팅보터'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수민 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위 내 손학규 사퇴론·유지론 구도를 '4대4'로 만들어, 손 대표에게 의결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수민 위원장은 지난 17일 최고위에 불출석했다.
19일 현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손학규 사퇴파'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등 5명 등이 지도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 주승용·문병호 지명직 최고위원 은 지도부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20일 채이배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임명된다더라도 구도는 5대 4로 '사퇴파'가 우위를 점한다.
그러나 김수민 위원장은 최근 최고위에 불출석하는 등 '사퇴론'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 특히 그가 불출석한 17일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 후 처음 최고위에 출석하고, 하태경·이준석·권은희 등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 3인방'도 한달여만에 복귀해 손 대표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가한 날이었다. 김수민 위원장이 이 같은 자리를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수민 위원장은 최고위에 불참하는 것만으로도 사퇴파 최고위원들의 긴급안건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가부동수((可否同數)의 경우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퇴파가 최고위에 긴급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고자 할 경우 김 위원장이 불참함으로써 구도를 4대4로 만들면, 결국 손 대표에게 결정권이 넘어가 이를 부결시킬 수 있다.

앞서 하태경·권은희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문병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무효 ▲총선까지 당대표 인사권 행사시 최고위 과반 표결 의무화 ▲'손학규, 민주평화당 의원 영입시도설' 진실파악 등에 대한 긴급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당시에는 손학규 대표의 거부로 이들 안건들이 상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퇴파 인사들은 "손 대표가 긴급안건 상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사고'로 해석해 원내대표 등이 권한대행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당헌 제26조는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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