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간부들 1심서 전원 유죄
입력 2019-05-17 14:06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건설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2)를 포함한 건설노조 간부 5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 28일 개최된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마포대교 남단과 여의대로 10개 차선을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불법 점거가 퇴근시간대 이뤄지며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와 혼란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건설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집단 의사를 표시하고자 집회를 연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고 일반 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됐다"며 "피고인의 참가 경위와 관여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들과 함께 마포대교 점거와 불법 집회를 주도했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장 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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