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급환자 본인·가족 동의 없어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입력 2019-05-17 11:46  | 수정 2019-05-17 13:19

앞으로 긴급상황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결여돼 있거나 보호자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더라도 긴급 상황에선 해당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 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일명 연명의료결정법)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도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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