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적부심 석방
입력 2019-05-16 21:20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16일 석방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결과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김씨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집회는 소위 촛불집회 등에서 해왔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도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춰 김씨의 행동은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과의)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윤 지검장,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자택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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