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자 징역 1년 6개월…"진정한 양심 아니다"
입력 2019-05-16 17:56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진정한 양심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0)씨의 항소심에서 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7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양심을 가졌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적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폭력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진심 어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실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심은 유동적·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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