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신세계 소송 상고 포기"
입력 2008-10-01 15:46  | 수정 2008-10-01 15:46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와 월마트코리아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일부 지역의 점포를 매각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서울 고법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고법이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06년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에 대해 인천과 안양 등 4개 지역의 점포 4~5개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지만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9월 신세계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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