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인 동의 없이 타 지자체 전출은 위법"
입력 2008-10-01 14:41  | 수정 2008-10-01 17:32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공무원을 임명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원 남 모 씨가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청에 근무하던 남 씨는 갑자기 구로구로 전출 명령이 떨어지자 본인 동의 없는 전출명령인 만큼 인사권 남용이고,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무효라며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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