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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반민정에 3천만원 배상·패소…누리꾼 온도차 “억울한 배우” VS “법원 판결 믿어”
입력 2019-05-16 15: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39)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51)에게 법원이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5일 조덕제와 여배우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또,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덕제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기각됐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감독 장훈)촬영 중 사전 동의없이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해져 파장이 일자 감독의 디렉션으로 연기에 집중했다”고 밝혔으며 촬영 영상을 공개하는 등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해 했다.
장훈 감독은 인터뷰에서 디렉션을 준 것은 맞지만 앞뒤 상황을 다 자르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라며 반박했다. 장 감독은 난 누구 편도 아니다. 조덕제는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저를 완전히 반민정과 한 편으로 몰고 가는데, 그렇게 말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신고를 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씨도 이에 맞서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맞붙었다.
반민정은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출연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다. 매일 매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다”라며 성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덕제가 대법 판결 이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해 온 가운데 민사소송에서도 반민정에 패소하자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피해자 배우 분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해도 증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했을텐데 그럼 조덕제에게 죄가 있는 게 맞는 거 아님?”, 이제 그만 억울함 호소하시고 피해보상하세요”, 감독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배우라면 어느정도 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판결을 받아들이길”, 여배우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제 부인하지 말고 그만하길” 등 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조덕제는 그저 지시대로 연기했을 뿐이라며 조덕제를 옹호했다. 누리꾼들은 잘못이 있다면 디렉팅을 준 감독의 잘못”, 연기했을 뿐인데 억울할 것 같다. 판결이 너무 반민정 쪽만 들어줬다”, 영화에서 성추행 장면을 찍었는데 성추행이 인정돼 3000만원 배상이라니. 정말 잔혹하네”, "조덕제 씨 응원합니다. 파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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