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딸 살해` 공범 혐의 친모에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9-05-16 13:58 
`새 남편과 함께 친딸 살해` 여성 체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親母)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유모(39)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인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유 씨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만 12세인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달 2일 열린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 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유 씨가 남편과 함께 범행했다는 판단을 내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유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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