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사실 유포' 곽성문 전 의원 벌금 400만 원
입력 2008-10-01 12:07  | 수정 2008-10-01 12:07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천억 원대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개인적인 모임이고 비보도를 전제했더라도 내용이 기자들을 통해 회사에 보고될 것이고 이후 발언이 널리 알려진 점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한나라당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 재산이 8∼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언해 이 내용이 보도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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