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모집인 고용 현대카드 '기관경고'
입력 2008-10-01 10:56  | 수정 2008-10-01 13:03
금융감독원이 불법모집인을 고용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불법모집인을 통해 카드회원을 유치한 현대카드가 기관경고를 받았다며 직원 2명 면직과 1명 감봉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은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처음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실시한 검사에서 현대카드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모집인을 고용해 신규회원 5,000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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