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키코 피해 중기, 회생 가능 여부가 지원 잣대
입력 2008-10-01 09:26  | 수정 2008-10-01 15:38
【 앵커멘트 】
이번 중소기업 종합 지원 대책에는 환 헤지 상품인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회생 가능 여부가 지원을 받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환 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해 손실을 본 중소기업은 417개 기업. 8월 말 현재 피해 규모만 1조 2천억 원대입니다.

이익을 내면서도 키코 손실로 흑자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때문에 키코 피해 중소기업 지원 선별 기준도 회생 가능 여부입니다.

▶ 인터뷰 : 임승태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의 선별기준이 반드시 회생 가능 여부입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키코 거래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어서…."

이에 따라 키코 가입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면 키코계약은행 협의회가 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해 선별적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우선 중소기업이 일정 시점에 키코 거래로 인한 손실액을 확정하면 은행들이 신규여신을 공급하거나 출자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또 분할상환이나 만기연장, 수수료 감면 등의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키코 가입 기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하는 합동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은행권의 지원 상황을 매주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키코 손실 기업이 은행과 법적 분쟁을 벌일 때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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