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성접대·횡령’ 승리, 영장 기각...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입력 2019-05-14 23: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법원에 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같은 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 크게 4가지다.
trdk0114@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