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한테 집단 폭행당해'…10만 명 동의 가짜 국민청원 처벌
입력 2019-05-14 19:32  | 수정 2019-05-14 20:30
【 앵커멘트 】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친동생이 청소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나흘 만에 10만 명 정도가 동참한 데 이어 경찰이 수사까지 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들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글은 게시 나흘 만에 9만 8천여 명이 동의하는 등 큰 반향을 불렀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글에는 이 공원의 정확한 명칭까지 적혀 있는 등 구체적이었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글에 언급된 곳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청원 글은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현행 소년법에 불만을 갖고 쓴 가짜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 인력이 낭비됐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경찰력 낭비로 인한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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