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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체육관·도서관 허용면적 2배로 커진다
입력 2019-05-14 17:42 
앞으로 그린벨트 안에 들어서는 배드민턴장,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규모가 대폭 커진다. 반면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는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 허용면적은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각각 2배씩 늘어난다.
또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에 맞춰 그린벨트 안에 공영 도시농업 농장과 실습교육장 설치도 허용한다. 이에 따른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반대로 까다로워진 규정도 있다.
옹벽이나 석축을 만들어야 하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는 제한된다. 또 해당 시설을 없앤다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를 관리실·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체 면적은 200㎡ 이하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가 늘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 문제를 두고 묶어만 두기보다는 활용 가치를 적절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잡고 있다. 최근 청와대 등에서 규제 해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산 등을 내세우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이미 그린벨트 훼손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무조건 막기보다는 적절한 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관리가 더 효율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앞으로 그린벨트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관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의 공공성 강화 △2020년 광역도시계획 해제 총량의 효율적 배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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